판례승소2019.07.24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318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
징계해고결정손해배상
판결 요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4. 27.자로 이중취업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기로 결정하면서, 2017. 4. 27. 피고가 발행하는 B 제2면 중 'B 인사'란에 위 징계해고 사실을 게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하였
다. 다.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6. 2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등이 피고가 기존에 소속 기자들의 인사 사항을 게재한 방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기사는 기존 방식대로 원고의 징계해고 사실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