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나51027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징계해고 결의(이하 '이 사건 2차징계해고'라고 한다)를 하고, 그 결의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고하는 등 현재까지 양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실(원고는 이 사건 2차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는 별지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30 내지 35, 37 내지 40, 42 내지 49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따라서 이 사건 1차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징계해고 이전의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와 내용, 이 사건 1차징계해고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과 그 경위, 원고의 복직 이후의 정상과 피고의 경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피고(또는 D)는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1차징계해고를 하였고, 2 이후 이 사건 1차징계해고가 위법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였으며, 3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