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34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파업 돌입을 예고하였다(수사기록 14쪽, 34쪽, 42쪽). 피해자에 대한 파업 예고가 하루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약 일주일 전 실시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이 결정되었고 그 후 각 사업장에 파업 참가지침이 하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파업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있다....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
다. 1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
다. 2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
다. 2....즉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참조). 2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약 70.26%가 파업에 찬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지회에도 파업 참가지침이 하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