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2.05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6020
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6602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무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교사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같은 학교 교사인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교에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를 하였다....성희롱 및 성추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하였
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그 치료를 위한 치료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 피고는 2017. 5. 24. 쫄바지와 긴 카디건 차림을 한 원고에게, '원고는 다리 라인이 보이는 옷과 카디건 스타일이 어울린다'고 말하여 성희롱하였
다. 2) 피고는 2017. 8. 24....소프트웨어 연수 시작 전 피고의 뒷자리로 지나가면서 피고의 왼쪽 팔 안쪽을 세게 잡음으로써 성희롱하였
다. 5) 원고는 2017. 10. 10. 15:00경 내지 16:00경 피고의 교실로 들어와 피고를 억지로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의 어깨를 주물렀고, 피고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을 치우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의 몸을 누르고 계속 안마를 함으로써 성희롱하였
다. 6) 원고는 2017. 10. 12. 교무실에서 복도로 나가던 중 앞서가는 피고의 원피스 위로 피고의 항문 부위를 간질이듯이 긁음으로써 성희롱하였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