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12.20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3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사용자업무방해
판결 요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2017. 9. 28.경 근로자 D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합의 및 고소취하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 회사제품의 생산프로그램을 손상시킨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실, 그 수사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피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의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크고, 달리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