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12.21
수원지방법원2021나86276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
과로사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에 망인은 2017. 4.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리할 물량이 많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2017. 4. 24.부터 이천본 사 물류센터로 다시 출근하여 1주당 6일을 근무하였고, 그로부터 3주가량이 지난 2017. 5. 16. 사망하였다....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무환경은 만성적인 과로와 겹쳐져 망인의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
다. 4) 망인은 2016. 12.경부터 처음으로 포천광릉 물류센터의 총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다. 이는 망인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소분 작업 외에도 물량 수급과 인력 배치 등을 자신의 책임 아래 관리하는 것이어서 이전보다 직무부담이 높은 편이었다....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관인과관계가 인정된
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