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5.12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5651
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요지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다음 제2항에서 보는 원고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
다. 라. C는 원고와 피고 및 직원들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후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2022. 3. 7.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보다 직급이 높고 연령이 많아 지위, 관계상의 우위가 있
다. 참고인과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새 끼', '야' 등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와 동일, 유사한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된다....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
다. 원고의 당시 신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
다. 나....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