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 원고는 2021. 10. 14.경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되었
다. 2) 원고는 2021. 10. 17. 피고 C에게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왼쪽 편마비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
다. 2021. 10. 18.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예정이
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유급휴가를 신청한다.'...제1차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의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범위 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출근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고 C와 분리하며 피고 C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3) 피고 회사는 2021.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점을 제외한 부분은 이유 없
다. 2)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고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