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6.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363
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위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 1. 15. 신설(2019. 7. 16. 시행)된 조항이다....원고의 연봉 재심요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형사고소
- 원고는 2020. 1. 20. 연봉등급에 대한 재심요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2020. 1. 22.경 피고 회사 인사팀에 피고 C, D. E(이하 '피고3인'이라고 한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