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2.09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0067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성희롱근로조건
판결 요지
위각 규정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
다. 그러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위 각 규정이 정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2020. 4. 23.자 취업규칙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징계사유인 '회사 규정,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한
다. 2021. 10. 1.자 취업규칙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를 회사 규정,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별도의 징계사유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3 또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 취업규칙의...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