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6.15
수원지방법원2022나75846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
부당해고
판결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자진퇴사한 것처럼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로금으로 임금 3개월분 5,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0. 11. 27.부터 2021. 6. 19.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2020. 11.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임금 185,000원만을 지급한 채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
다. 따라서, 피고에게 2020. 12. 1.부터 2021. 6. 19.까지 미지급 임금 12,271,670원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5,550,000원의 합계 17,821,670원의 지급을 구한
다. 나....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직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다툰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