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9.26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1845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1845 판결 임금청구의소
조합원차별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절차 위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특히 임금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더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2015. 8. 27....고령자고용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
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D, I이 피고에 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여 소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항변한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