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10.12
수원지방법원2023나57784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5778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또한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적이 없고, 피고 B이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회사에 폐를 끼칠 것이 염려되어 적극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 피고 C이 위 회사를 그만둔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 C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해당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
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