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5.02.06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231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61231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원청
판결 요지
다) 이 사건 행위의 성희롱 성립 여부에 관하여 3인의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2인은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의견을, 나머지 1인은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
다. 구체적으로 K 상담소 소장(L)은 2023. 8. 9.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서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외모 평가나 신체적 접촉은 조직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개최된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 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라. 피고는 2023. 10. 19....수는 없는 점, 2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및 정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느꼈던 감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위 기준에 따라 특정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행위 직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황의 변화로 뒤늦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행위 당시 성적인 모욕감 내지 불쾌감 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3 피해자는 2022년에도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당시에는 증거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