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5.07.25
수원지방법원2024나69265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등의 모욕적인 발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였
다. 3) 피고들의 위와 같은 발언과 행위들(이하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발언과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각 발언과 행위별로 원문자 번호에 따라 주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