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4.18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49
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
도급위장하청도급
판결 요지
E 위장폐업으로 인한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 2009년도 보험료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된 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을 받다가 2009. 9. 8. 최종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후 같은 달 15. 2008년도 도급실적서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B(주)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도급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B은 2005. 2. 18.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
다. B은 E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된 2005. 4. 1. C 하청업체로 등록되면서 E의 기존 업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C에 신고되었고, 그 후로는 C으로부터 하청받은 업무를 E과 D(주)에만 재하청을 주어왔
다. 다. D(주)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도급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D은 2006. 3.20.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 5. 24....이처럼 E과 D은 실질은 없는 회사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 운영되고 있고, 매출은 모두 B에 의존하고 있으며, B과 별개의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는 B의 재하청업체로 위장한 유령회사이
다. 피고인이 유령회사인 E, D에게 B이 하청을 받은 업무를 재하청 주게 된 이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