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2.2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9
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
사내하도급하청도급사내하도급+2
판결 요지
불법파업 한편 C 주식회사 울산공장 96개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F이 2010. 11. 14.자로 폐업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는 G이 F의 사내하도급업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G은 위 F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
다. 그러나 F 소속 근로자 중 C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G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였다....C 사내하청노조는 이를 계기로 2010. 11. 15. 10:00경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C 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고, C 울산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는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03. 8.경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D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었고, E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다. 2. 불법파업의 배경 C 사내하청노조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