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4.04
울산지방법원2013가단18560
울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18560 판결 손해배상(기)
주52시간조합원차별근로조건단체협약+1
판결 요지
제22조 (근로시간) 2006. 7. 1.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으로 하되 3년간 주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
다. 제24조 (근무제도)
-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
다. 2.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한
다. 3.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월 만근은 22일(2월은 20일)로 한
다. (2) 2010. 7. 8. 수정된 단체협약(이하 '수정 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 (조합원의 범위) 1....수정 후 단체협약 제4조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운전자'로 한정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는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운행환경 등의 면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는 중형버스 운전자에 비하여 노동 강도나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환경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버스 운전자에 한정하면서 그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등을 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