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별도 회의록(비공개)' 등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사건 합의'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합의의 명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8....
라. 2016. 3. 21.자 노사합의 타결 등
- 원고 회사 및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 측'이라고 한다)과 K노조, K노조 AF지부, 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 측'이라고 한다)는 2016. 3. 15.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
다.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6. 3. 17.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22명 투표, 484명 찬성, 찬성률 77.81%로 가결하였다....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 3)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M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와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
다. 특별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2. 10. 17.
판시사항
[AI요약] #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 E,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 E,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D, F, H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J 산하 K노조의 지회
임.
-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3. 7. 20. 피고 E 등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및 J 소속 시위대 300여 명이 원고 회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장 진입을 시도
함.
-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원고 회사 소유의 펜스 25m를 무너뜨려 손괴하고, 원고 회사 직원 및 보안 요원,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며 폭력을 행사
함.
- 피고 C, D, E, F, G, H는 이 쟁의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
음.
- 2016. 3. 21. 원고 회사와 노조 측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정규직 특별채용,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E의 본안전항변(소 취하 합의 위반)
- 법리: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유효하고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면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함. 단, 조건부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에 따르면, 노조 측이 먼저 민사·행정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 측도 민사·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함.
- 피고 E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및 임금 등 사건이 취하되지 않고 소송 계속 중이므로,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합의 효력에 반하지 않
음.
- 피고 E가 원고 회사의 협력 없이도 스스로 소를 취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합의 이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 E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쟁의행위의 불법행위 구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