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10.31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89,2013초기484
울산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고단1789,2013초기484 판결 횡령,배상명령신청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시행하고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공원 진입도로 조성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본건 공사를 사내 하도급 받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채권양도받은 공사대금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채권양도받아 보관하던 공사대금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11.경 피해자 D과 'F공원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함.
- E 주식회사가 자금 압류를 당하자, 피해자는 E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대금 중 1억 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2012. 9. 13.경 및 2012. 10. 24.경 울산지방법원을 통해 본건 공사대금 중 합계 66,205,000원을 입금받아 보관
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채권양도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권한을 D에게 위임할 리 없으며, 채권양도 당시 D에게 채권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보관' 요건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며, 타인의 재물 여부 및 보관 여부는 민법·상법 등 민사실체법에 의해 결정
됨.
-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을 통해 받은 66,205,000원은 E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행사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돈으로 판단
됨.
- 확인서(증거기록 21면)에 피고인이 채권양도받은 금액을 D이 자금집행하도록 허락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채권양도받은 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D 관련하여 집행하거나, D이 이를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해석
됨.
- 피고인이 위 채권을 재차 D에게 양도하였다면 모를까, 위 확인서나 피해자에게 보관시켜 둔 예금통장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D 또는 타인의 돈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피고인이 받은 돈이 타인의 돈이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채권양도에 의해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로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