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판결 요지
'H노조통신 제66호'를 통해 M 비정규직지회 등에 위 파업지침을 하달하고, 2014. 7. 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위 파업지침을 재확인하였
다. 이에 M 비정규직지회장 N 등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및 2013. 7. 12....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가 비정규직 지회의 쟁의행위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H노조가 비정규직 지회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특별교섭단을 통해 M 사이에 진행한 '특별교섭'은 단체교섭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 점, 비정규직 지회는 2012. 7.경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012. 8.경부터 2012. 12....(라) 이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H노조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가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에 의하여 M의 근로자로 의제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2012. 2. 23. 후인 2012. 5.경부터 비정규직 지회 임원을 포함한 특별교섭단을 결성하여 M와 사이에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된 의제로 '특별교섭'을 진행한 사실, 2012. 6. 19.
판시사항
[AI요약] # 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H노동조합(H노조) I으로 활동
함.
- 피고인은 2013. 6. 25.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결의하고 지침을 하달
함.
-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파업 지침에 따라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
함.
- 2013. 7. 10. M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2013. 7. 12. M 울산3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1. 30. 민노총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5. 1. 민노총 주최 노동절 기념 대회에 참가한 후 도로 6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13. 5. 15. H노조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염곡로터리 및 M 주식회사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방해죄 관련)
- 법리: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
함. 특히,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주체성: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M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M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로 판단
함.
- 목적의 정당성: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M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에 기인한 정당한 요구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