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위 규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정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시점,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판시사항
[AI요약] # 임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유죄, 동호회 불승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휴게시간 공제금 미지급, 그리고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감봉 4개월 처분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 동호회 불승인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럭 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4고정204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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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36명에 대한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2,155,6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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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4. 2. 20. 및 2014. 3. 20. 근로자 G, H에게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미지급
함.
- 2014고정225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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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복귀 후 2014. 3. 13. 재파업한 조합원 24명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회사 규율 문란 등을 이유로 2014. 3. 20. 감봉 4개월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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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위 감봉 처분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함.
- 무죄 부분 (동호회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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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0명이 레저스포츠회 동호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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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E 주식회사의 동호회 운영지침은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 확보, 과반수 이상 행사 참석, 특정 직위/부서 임직원만 대상 불가 등을 규정
함.
- 기존 레포츠 동호회가 회원 부족으로 해체되었고, 이 사건 동호회 신설 요청 시 조합원 10명이 비조합원 2명을 배제한 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