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탁계약은 을 법인 등이 병 등을 돌봄교사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갑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갑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갑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을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병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병 등이 파견근로를 제공한...더불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위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이 사건 위탁업체들의 원고들 파견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파견한 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하여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
다. 피고는 원고들이 돌봄교사로서 근무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
다. (2) 피고는 2018. 10. 1.에서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돌봄교실 위탁계약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 재단법인 등에 고용된 돌봄교사 병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을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
함.
- 원고 1에게 9,544,038원, 원고 2에게 6,935,180원, 원고 3에게 6,184,206원, 원고 4에게 18,226,39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2014. 3.경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함.
-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8. 9. 30.까지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처용스쿨, 사회적 기업개발원, 교육공감협동조합 등 이 사건 위탁업체들에 고용되어 피고 소속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위탁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파견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들은 학기 중, 방학 중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12.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울산지청은 2018. 8.경 원고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위탁업체들이 허가 없이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에게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
함.
- 피고는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직접 교육공무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탁계약은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