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강제추행
판결 요지
이상한 소문이 돌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자 공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신체접촉부위, 접촉정도과 경위, 접촉 후의 고소인 또는 동석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성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다. 3....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얼굴 등에 닿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몸을 옆으로 살짝 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무시하고 계속 G과의 대화를 이어나간 사실(그 결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는 위 신체접촉을 전후하여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고소인은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날의 행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무렵 공단 내에서
판시사항
[AI요약] # 술에 취해 머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숙박동 2층 숙소에서 고소인, F, G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던 중 고소인의 머리, 얼굴, 어깨를 수회 쓰다듬
음.
- 당시 피고인과 F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2차 자리에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 고소인은 주로 G과 대화
함.
- 대화에 겉돌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머리나 어깨, 얼굴 부위에 손이 닿
음.
-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몸을 살짝 피하면서도 G과의 대화를 이어
감.
- 다음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이후 공단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
함.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