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5) 결국 파견근로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파견근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검사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F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았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3) 변론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인 회사가 F 근로자의 작업 배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었던 사정(수사기록 82, 189, 266~267, 276쪽), 2 피고인 회사가 F 근로자의 채용인원에 관하여 결정하기도...피고인 A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에서는 '피고인 A'만을 의미함)은 파견근로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취임 초기 사업장에 F 파견인력이 존재한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정을 살필 수 있
다. 그렇다면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범죄사실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불법 파견근로 역무 제공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4,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2. 15.부터 2016. 4. 15.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함.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2. 16. F 주식회사와 품질관리(분석)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소속 근로자 3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폴리실리콘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
음.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 대표이사 I과 현 대표이사 A를 통해 F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지시, 근로자의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근로자 선발·관리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은 금지
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