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각 휴일에 근로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제9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가 정한 휴일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공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로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
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개정 후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단서에 "다만,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은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한다."...토요일, 일요일 이외의 휴일에 관한 부분 을 제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공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부분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에게 위 각 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변제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청원경찰 휴게시간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청원경찰들에게 부여한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부여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
음.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
임.
- 피고는 2016. 6. 1. 청원경찰의 근무방식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고, 2016. 7. 1.부터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
함.
- 피고는 2018. 6. 22.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교대근무 직원의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
함.
- 원고들은 휴게시간 30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 부여 및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부여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유효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시 불이익 정도, 변경 필요성,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경영상 이익,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
- 1.부터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기득권이 일부 박탈되어 불이익 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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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그러나 피고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은 감소되지 않
음.
- 울산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도 해당 변경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았
음.
- 따라서 피고의 휴게시간 부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