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0640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 요지
월 평균 가동일수에 대하여 피고는 주 5일제 정착, 주 52시간 근무 시행, 대체공휴일 제도 신설 등으로 법정근로일수 및 월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월 18일이 적정하고, 이를 초과한 월 22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도시 일용근로자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 및 흉부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각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 산정
- 쟁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 22일로 보아야 하는
지.
- 법리: 근로조건이 산업 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이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유지되었고, 이는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을 전제로 산출된 것
임.
-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
임.
- 따라서 원고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흉부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흉부 통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흉부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