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판결 요지
다.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 모두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하고 있
다. 라. 종전 취업규칙,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 모두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익월 5일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3....각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
- 2007.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C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상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다(취업규칙 제30조,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 C는 2010. 7. 29....그런데,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1차변경 취업규칙 제정 및 2차변경 취업규칙 제정시 모두 C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그 당시에도 C에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
다. 다. 취업규칙의 소급적용 가부 한편, 변호인은 2차변경 취업규칙의 부칙에 그 시행일이 2010. 7. 1.로 정하여겨있고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위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이상, 2010. 7.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택시회사 대표)은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
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7월부터 22명의 근로자에게 총 49,136,961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것
임.
-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임.
- C사는 2007. 7. 1.부터 종전 취업규칙상 기본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정
함.
- C사는 2010. 7. 29. 1차 변경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184시간, 격일제 182시간으로 감축
함.
- C사는 2010. 10. 27. 2차 변경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116시간, 격일제 115시간으로 재감축
함.
- 1차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시행일을 2010. 7. 1.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
함.
-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 마감, 익월 5일 지급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경된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 검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감축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개정 취지(고정급 비율 높여 안정된 생활 보장)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실질 근로시간 단축 없이 고정급 미달 회피를 위한 명목상 근로시간 감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당시 택시업계 전반의 불황 및 경영
난.
- 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최저임금액 급상승으로 회사 적자 및 사납금 인상 불가
피.
- 사납금 인상 시 근로자 실질 수입 감소 우
려.
-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감축 합의 가능
성.
- 다수의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 방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 감축에 동의
함.
- 결론: 위 각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