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1, 12,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제 수당을 합한 월급(2012년 월급은 1,850,000원, 2013년 월급은 1,920,000원, 2014년 월급은 1,970,500원이다)과 매년 9월경 15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른바 '정액급...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
다. 예비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해야 하는 월 평균근무시간인 209시간에서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이와 상계를 구하는 바이
다. 2.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나.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4. 9.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배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3교대 형태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3.부터 2014. 9. 12.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9,176,953원, 연차휴가수당 1,275,070원,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5,778,620원 등 총 46,230,6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
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포괄임금제 성립 인정: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0. 1.자 근로계약서에 '급여: 1,200,000원정(연장, 야간, 주휴,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은 해당자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수당에 대해 따로 정한 정황이 없
음.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와 달리 원고와 같은 배차주임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배차주임으로서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감시·단속적 근로를 수행
함.
-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상여금, 연장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
됨.
- 원고는 2010. 10.경부터 퇴사 무렵인 2014. 9.경까지 매월 정액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