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하는 등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위 법 제13, 14조)....손해배상의 범위
- 피고 회사가 D의 직장 내 성희롱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관련 규정 등의 검토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구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치료비, 일실 수입)와 피고 C(사내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0.경 입사하여 2016. 10. 10.까지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직원 D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와 함께 사용하는 직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고 시청
함.
- 원고는 2016. 8.과 2016. 9.경 피고 회사에 D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D에게 동영상 삭제 및 사과 지시 외에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
음.
- 원고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2. D이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7. 3.경 피고 회사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준하는 조치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3. 20. D에게 3개월 감봉 징계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회사(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구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
함.
-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D의 야한 동영상 시청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D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징계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