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정부는 2017년경부터 공공부문의 상시 ·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실시하였고, 2017. 7. 20....그럼에도 피고는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원고들을 사원급으로 채용하여 주무급에 비해 학력 등을 고려한 초임호봉 산정을 비롯한 보수체계, 승급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7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달리 처우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원급을 신설하여 주무급과 다른 처우를 한 것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므로, 먼저'직급'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
다. 2) 헌법과 위 법률에 열거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5. 2. 23.
판시사항
[AI요약] # 직급 차이에 따른 임금 차등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 A은 2016.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9. 11. 4.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
됨.
- 원고 B 역시 2019. 11. 4.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
됨.
-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직 직무를 정규직 직무로 전환
함.
- 이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직 3등급 직무는 주무급 일반직으로, 계약직 1등급 또는 2등급 직무는 신설되는 사원급 일반직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
함.
- 피고는 2019. 8. 16. 공개채용 절차를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 절차를 거쳐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
됨.
- 채용 당시 원고 A은 7호봉, 원고 B은 1호봉으로 획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급 차이에 따른 임금 차등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직급'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원급' 또는 '주무급'과 같은 직급은 근로관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설정되는 고용상 지위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사원급과 주무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음:
- 피고는 정규직 전환 당시 각 계약직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직급 체계를 개편하였고, 이는 사원급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등이 주무급 직무와 구별된다고 볼 만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