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7363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판결 요지
이에 따르면,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다) 소결 원고가 재즈바 사건, 편지 사건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2)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가 공통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정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지침 제4조 제1항 단서가 성비위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피고에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2021. 6, 11, 퇴사한 후,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고에 신고한 사람이
다. 3) 원고(1974년생 남성)는 2000. 8.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9. 4. 경부터 이 사건 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위 신고를 통한 조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 나. 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 및 피고의 조사
- 신고인은 2021. 6. 11. 피고를 퇴사한 후, 원고가 1 2010. 10.경부터 2021. 2.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서 부장으로 근무
함.
- 신고인은 2020. 10. 5. 피고에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2021. 6. 11. 퇴사
함.
- 신고인은 퇴사 후 2021. 7. 8.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고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함.
- 피고는 2021. 7. 8.부터 2021. 7. 26.까지 신고 사건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고충상담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외부 고충상담원은 2021. 7. 29.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피고에 보고
함.
- 피고는 2021. 8. 2.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021. 8. 24.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21. 9. 15. 징계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2021. 10. 14.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보통징계위와 같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징계).
-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흠결 여부
- 내부 고충상담원의 징계 혐의 사전 고지 미비: 피고의 내부 규정상 성희롱 조사 시 조사사유를 조사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가 이후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조사자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 외부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절차 흠결: 외부 고충상담원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질문 방식이 포괄적, 망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은 유도신문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기억 환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포괄적 질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을 제한하거나 성급하게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추가 자료 미반영으로 인한 흠결: 원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고충위 심의가 정회되었고, 피고가 외부 고충상담원 및 다른 법무법인에 추가 자료 반영 여부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후 심의가 속개되었으며, 원고가 보통징계위에 출석하여 소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자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