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이후 망인의 임금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항상 포함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과로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유족연금일시금 공제 방식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과로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 A, B에게 각 67,493,771원, 원고 C에게 1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망인 E은 2008. 10. 27.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채소운송 및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2. 무렵부터 경북 예천군 F마트 G점에서 파견 근무 중, 2019. 5. 28. 숙소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 6. 1. 자발적 지주막하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하였
음.
- 원고 A, B는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충분한 휴식 보장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주 6일, 주당 약 66시간 근무하였고,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장거리 운전 및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무 형태상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없었고, 2019. 2. 이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항상 포함되었
음.
- 피고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함.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건강검진을 통해 경도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고,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휴식을 취하는 등 피로를 낮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 경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