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판결 요지
최저임금법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급여액을 수령해 왔는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 이상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5. 7....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제반 수당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근로자들이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급여액을 수령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액 속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며, 달리 겸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
다. 3.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수당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0. 10. 24.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와 2011. 7. 4.부터 2012.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수당 판단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지급 수당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리:
-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자의 승낙 하에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
함.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 이상,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포괄임금제 유효성:
- 근로자들이 3교대로 근무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무가 예상되었고,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쉽지 않았
음.
- 피고인은 기본급과 제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산정하여 매달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
음.
-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동종업계 요양보호사들의 월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