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판결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으로서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400원을 지급하였
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의 점)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의 2013년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454,160원 및 주휴수당 238,140원, 합계 692,3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다. 나.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454,160원 및 주휴수당 238,140원,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