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판결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
다. 가....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9. 6. 25.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F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204,454,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나....합자회사 E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합자회사 E 사업장에서 2001. 7. 11.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G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117,286,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운송사업 대표이사의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합자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D 근로자 12명에게 최저임금 204,454,25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자회사 E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 117,286,62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근로자 10명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904,64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합자회사 E 근로자 5명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872,88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함.
-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및 합자회사 E의 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및 합자회사 E의 근로자들에게 법이 정한 최저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