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도분, 2014년도분, 2015년도분 연차휴가수당 합계 1,761,759원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원고와 연차휴가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 법리: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
함.
- 포괄임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
름.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고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실질적으로 제한, 축소하고 있
음.
-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