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
판결 요지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서를 노동청 외국인력팀에 제출하였고, 외국인력팀에서는 피고 E에게 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이하 '고용변동 신고서'라 한다)'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E은 임금체불사실을 부인하고 2018. 4. 17. 오히려 원고들의 '사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외국인력팀은 피고 E이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 및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5. 10....노동청에 피고 E의 임금체불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사업장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장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노동청의 소관부서인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이하 '외국인력 팀'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에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사업장변경처리를 하고 곧바로 원고들의 휴대전화번호로 고용변동신고 처리완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다. ⑥ 원고들은, 피고 E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였기 때문에 노동청 외국인력팀 이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받자마자 이 사건 사업장변경을 하였어야 하고, 피고 E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E 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였다거나 노동청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동청 외국인력팀 담당공무원에게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한 이견 존재 시
판시사항
[AI요약]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E은 원고 A에게 6,827,420원, 원고 C에게 6,554,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6. 6. 15.부터 2018. 3. 8.까지 피고 E의 'F'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17. 11. 28. 원고들은 피고 E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다며 노동청에 1차 진정을 제기함.
- 노동청은 피고 E에게 최저임금 부족분 각 137,97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 E은 이를 지급하여 1차 진정은 종결
됨.
- 2018. 2. 초, 원고들은 피고 E의 위협적인 태도와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문의
함.
- 2018. 2. 9. 노동청 공무원 입회 하에 원고들은 진정 결과 나올 때까지 성실 근무, 피고 E은 임금체불 확인 시 고용변동 신고 동의 확인서를 작성
함.
- 2018. 3. 15. 원고들은 피고 E의 부당한 숙박비 공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에 2차 진정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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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피고 E이 서면 합의 없이 숙박비를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에게 5,686,008원, 원고 C에게 5,412,724원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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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들은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후 2차 진정을 취하
함.
- 2018. 3. 15. 원고들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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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E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고 2018. 4. 17. 원고들의 '사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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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5. 10. 노동청은 직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고용변동 및 사업장변경 처리를 하고, 2018. 5. 14. 원고들에게 구직등록필증을 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체불임금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