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28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5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정13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판결 요지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지하 1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
다. 3....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나, 위 현장 내 내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현장 정문 입구 쪽 1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
다. 2.
판시사항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
- 피고인은 다음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함.
- 현장 정문 입구 쪽 1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 지하 1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 내부비계 2층에 일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
- 내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제30조(계단 안전난간 설치), 제42조 제1항(작업 발판 설치), 제43조 제1항(개구부 등 방호 조치)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명시
함.
-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위반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낙하할 위험이 있는 물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