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정43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일부공소취소)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대리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카마스터(영업사원) 들이 D조합에 가입하여 집회참여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오던 주차비지원금(매월 30,000원)과 당직수당(토요일 근무시 10,000원,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 15,000원)을 2016년 1월부터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
다. 2.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집회 참가 이후인 2015. 12. 16.에는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사업장 폐쇄까지 언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이하 편의상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한다)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2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차비지원금과 당직수당의 지급을 일률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3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카마스터들이 H 본사와의 투쟁을 이유로 영업활동을 소홀히 하여 우발적으로 감정 표현을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판시사항
[AI요약] #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소재 C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C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이 D조합에 가입하여 집회 참여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하던 주차비지원금(30,000원)과 당직수당(토요일 10,000원, 일요일 및 공휴일 15,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5. 9. 25.부터 2015. 12. 16.까지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소득의 의존성, 업무의 지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H 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들과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점.
-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당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점.
- 피고인이 H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 카마스터가 피고인의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 피고인과 카마스터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