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3416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오전 6시 42분경에서 6시 47분경 사이에 현장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
다. 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61일 근무하고, 3일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였
다. 라. 망인은 평소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환자의 경우 과로나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
다. 바.
판시사항
[AI요약] # 건설현장 공무과장 과로사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115,059,590원, 원고 B(자녀)에게 83,373,06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 A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1,764,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망 D은 2019. 10.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명시 E건물 건설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9. 12. 12. 현장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
함.
- 망인은 피고 회사 근무 기간 61일 중 3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함.
- 망인은 평소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과로나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
음.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
임.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09,662,870원(일시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수령 중
임.
- 원고 A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합계 1,764,39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 망인의 근무시간표(지문인식 기록)와 노무비지급명세서(피고 회사 작성)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
임.
-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표가 지문 인식을 통한 기계적, 물리적 기록이므로, 지문인식 시점에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반면, 노무지급명세표는 그 근거 자료가 불분명하고 피고 회사가 작성 주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당시 피고의 건설현장 업무량이 많았고, 동료 직원들도 망인의 장기간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무시간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봄.
- 따라서 망인이 피고 회사 근무 기간 동안 별다른 휴일 없이 대부분의 기간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였음을 인정
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인과관계
-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