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F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원고와 위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5. 12. 28. '조정금 2,917,8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31....피고는 위 발언을 공론화하며 원고에 대하여 복지관 차원에서 여성차별과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
다. E는 2015. 5. 18. 저녁 F를 자택으로 불러 위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2015. 6. 18. D복지관 전체 직원회의에서 다시 F에게 사과하였으며, 2015. 7. 3. 시말서를 제출하였
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26.경 D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2015.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2015. 8. 10....피고는 2016. 6. 10.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가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를 해고하거나 원고가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로 원고의 오만한 권력에 맞설 것입니다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원고는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22회에 걸쳐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복지관 계약직 사회복지사였고, 원고는 해당 복지관 관장이었
음.
- 2015. 4. 17. D복지관 부장 E가 직원 F의 임신 소식에 "F 면접 볼 때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
다.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함.
- 피고는 위 발언을 공론화하며 원고에게 복지관 차원의 여성차별 및 인권침해 공식 인정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
함.
- E는 2015. 5. 18. F에게 사과하고, 2015. 6. 18. 전체 직원회의에서 다시 사과하며, 2015. 7. 3. 시말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5. 6. 26. D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2015.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 피고는 2015. 8. 10. F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함.
- 2015. 1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금 2,917,800원 지급 및 일체의 채권 소멸,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 제기 않기로 조정이 성립
됨.
- 2016. 5. 31. 국가인권위원회는 E의 사과 및 시말서 제출,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계약만료 외 부당해고로 볼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F와 피고의 진정을 기각
함.
- 피고는 2016. 6. 1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22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가 피고의 행위에 보복하기 위해 해고했거나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로 원고의 오만한 권력에 맞설 것입니다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원고는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범위
-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동기 및 경위, 유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