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따라서 원고들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1일 실 근로시간으로 간주한 18시간과 달리 실제 20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야간 근로시간 5시간 포함))을 근로해 왔다....근로기준법상 인정근로시간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들의 실제 버스 운행시간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인정근로시간인 1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버스 운행이 없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대부분 운행시작 직전에 출근하였고, 운행 종료 후 버스 정리를 하는 데도 30분이 걸리지는 않는
다. 2) 가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실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들은 그 초과 근로에 대한
판시사항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의 간주근로시간 초과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으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 형태 및 근로 조건을 정
함.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을 18시간(기본 8시간,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포함)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주근로시간 초과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존재 여부
- 쟁점: 원고들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18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20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 필요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행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노선별 운행 시간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
움.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1일 18시간을 간주근로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1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 회사가 1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 왔으므로, 미지급 수당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일 20시간 근로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의 배차일보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 대부분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8시간 미만이었
음.
- 일부 원고(G, AN)의 경우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8시간을 약간 초과하였으나, 그 초과 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른 간주근로시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18시간 간주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