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이는 사내하도급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원도급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작업장소가 원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 내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부족인 근로현실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가3 판결 참조). (2) 관련 판례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관련 법리 (1)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하도급의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를 규율하면서 사업주가 종합적인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은 피고인 주식회사 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와 2014. 8. 3.경 계약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25번길 20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 제1공장의 'SECOM 시스템경비 계약' 중 방범시스템 및 CCTV 설치 공사 및 운영 계약공사'중 CCTV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2014. 8. 6.경부터 위 제1공장에서 CCTV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F(36세)은 위 세중미디어텍의 직원이
다. 가.
판시사항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A과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기통신공사업 법인으로,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와 시스템 경비 계약을 체결하고 CCTV 설치 업무를 도급받
음.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부천지사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
- 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은 주식회사 A으로부터 CCTV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함.
- 피해자 F은 세중미디어텍의 직원으로, 2014. 8. 12. CCTV 설치 공사 중 리프트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됨.
- 검찰은 피고인 B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B의 이러한 조치 미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 의무 범위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
함.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로부터 시스템 경비 업무 전체를 수급한 후, 위 경비 업무의 전제가 되는 CCTV 설치 업무 '전부'를 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함.
- 피고인 A은 해당 공사 현장에 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CCTV 설치 공사나 공정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 A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가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사내하도급의 현실에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높고, 원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역부족인 점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