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현기증 및 구역 등을 원인으로 경산시 L에 있는 'M이비인후 과'를 방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망인 또한 이비인후과 진료 후 피고의 직원인 소외 N에게 이석증을 이유로 진료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달리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사) 망인의 2017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망인이 담당하던 G아파트에 관한 민원접수는 2017. 1. 61건, 2017. 2. 51건에 비하여 2017. 3.에는 20건으로 감소추세였던바,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인 망인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고,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망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위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2)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판시사항
[AI요약] # 업무상 과로사 주장,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임.
- 망인은 2015.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5. 15.부터 경산시 G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계설비 현장시공관리 업무에 종사
함.
- 2016. 8. 1.부터 강원 영월군 J아파트 공사현장 업무를 겸직하였고, 2017. 3. 1. 차장으로 승진
함.
- 2017. 3. 25. 토요일 11:26경 아들과 통화 후 연락 두절되었고, 2017. 3. 26. 02:05경 사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경찰은 범죄혐의 없음으로 변사사건 종결,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
음.
- 원고 A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35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하는 제도인 반면,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체상의 재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
음.
- 2017. 3. 24. 이비인후과 진료 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망인은 이석증으로 진료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치료 사실은 없
음.
-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