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3. 선고 2022가단118571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과 같이 1일당 연장근로 7.6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임금계산표와 같으나, 일부청구로서 그 중 각 500만 원씩을 청구한
다. 3....피고는 2018년 3월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근로일수 1일당 연장근로 7.6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18년 3월부터 2018년 임금협정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경 전, 후로 원고들의 출, 퇴근 시간에 변경이 없었다....그러던 중 원고들이 운행하는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사업자단체인 E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합의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
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C지부와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합의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2020년 11월부터는 원고들이 운행하는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들이 속한 D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E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합의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협정의 효력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들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8년 3월 전까지는 1일당 연장근로 7.6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다가, 2018년 3월부터 2018년 임금협정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지급하였으나, 변경 전후로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변경이 없었으므로 종전 기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C지부 및 D노동조합이 피고 또는 피고가 속한 사업자단체와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판단
함.
-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8년 3월 이후 적용된 각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할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해당 협정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