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0651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C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감봉2급(4개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보직해임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1. 9. 1.부터 2022. 3. 21.까지 C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주택공사팀 책임(차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상급자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진정으로 인하여 2022. 5. 30. C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감봉2급(4개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보직해임 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은 인정
됨.
- 피고의 발언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전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작업 진행 요청, 반복적인 지시불이행, 늑장보고 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고 등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질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
임.
-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문제 삼는 '기사'나 '역량이 안 된다'는 등의 표현은 원고가 피고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먼저 사용하거나 피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피고가 인용하여 사용한 것
임.
- 원고의 후임자 주거문제 해결 요구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괴롭힘 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