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운수수입결손금 (1)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그 일실이익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파업기간과 가장 인접한 다른 시기의 요일별 운수수입의 평균의 합계금액에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실제 운수수입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파업기간과 가장 인접한 다른 시기는 이 사건 파업기간이 포함된 분기에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만으로는 지하철의 정상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하여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 병력 등이 이 사건 파업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원고는 그 인력에 대한 식비, 간식비로 합계 금 12,947,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은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절감된 전기요금 공제 이 사건 파업에 따라 파업기간 중 전동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감소하면서 원고가 금 4,520,931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
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서 공제됨이 상당하
다. 바. 원고의 손해액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 33,458,454원(37,979,385원 - 4,520,931원)이 된
다. 3.
판시사항
[AI요약] # 지하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불법행위로 인정
됨.
-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사용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이 70%로 제한
됨.
- 피고들은 원고에게 33,458,4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철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개인 피고들은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 조합의 핵심 간부들
임.
-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 중 피고 조합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함.
- 조정이 불성립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6. 23.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피고 조합은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3. 6. 24.부터 2003. 6. 28.까지 파업을 감행
함.
-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개인 피고들의 기획·지휘에 따라 검수고를 점거하고 근로를 거부
함.
- 원고는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의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성 판단
-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
됨.
- 법리: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은 필수공익사업인 지하철운송사업에 해당하여 중재회부결정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파업을 감행
함.
- 법원의 판단: 이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