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
판결 요지
(한편 피고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예시에서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해 임금의 지급방법 및 기능 등 성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피고의 주장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으로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다. 다....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판시사항
[AI요약] # 통상임금 범위 및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관련 수당 및 퇴직금 차액 34,395,7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2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임.
-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 2005년 단체협약 제11조 제2항은 목욕료, 유해 보호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체력단련비 지급에 대해 규정
함.
-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포함
됨.
- 근속가산금은 1년 초과 계속근무 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함.
- 원고는 2003. 10.부터 2006. 10.까지 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05. 12. 31.과 2006.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각 103,276,490원, 4,897,21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쟁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
함.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야 함(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속가산금: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