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8. 피고에게 위 외주용역 전환 통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
다.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1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다. (4) 위 재심판정에 불복한 피고는 2006. 4. 12....이 사건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35조에서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는 병원은 판정시 또는 결정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처분을 하고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산보상금의 내용인 ‘가산 보상’이란 피고 병원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판시사항
[AI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그 가산보상금은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05. 4. 28.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며 원고들에게 위탁업체로의 고용관계 포괄승계를 통보
함.
- 원고들은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5. 8.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2. 1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05. 10. 1. 원직에 복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제35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 병원은 즉시 징계 무효 처분을 하고,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이는 피고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 가능성
-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봄.
-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
음.